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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2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 09: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환자대기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진료를 기다리면서 환자대기실 의자에 화장품, 손수건, 아파트 열쇠, 교통카드, 현금 38,000원이 들어있던 자신의 손가방을 놓아두고 대기실 주변을 서성이는 사이 피해자의 손가방이 있는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손가방을 피해자의 손가방 위에 올려놓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858, 491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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