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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19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평상에 놓여 있던 가방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가방의 주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손가방을 훔칠 당시 손가방이 있는 장소에서 5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손가방의 주인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절취한 손가방은 길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평상 위에 놓여 있었던 점, ③ 손가방 안에는 합계 81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 금반지 3개, 다이아몬드금반지 1개, 진주반지 1개, 시계 2개가 들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손가방은 평상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인 이 사건 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를 저지른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합계 846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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