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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7고단27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50 대 초반, 여성) 와 함께, 2017. 7. 1. 14: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96( 주엽동 15) 롯데 마트 주 엽 점 지하 2 층 주차장 249번 기둥 앞에서, 피해자 C이 쇼핑 카트에 놓아둔 시가 30,000원 상당 손가방 1개( 손가방 내 한화 가치로 6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 및 중국 화폐, 한국은행 발행 5,000 원권 1매, 동전 약 6,000원,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 있음 )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트 위에 박스를 덮어 손가방이 보이지 않게 하여 카트를 다른 장소로 옮긴 다음 손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8. 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소유 E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과태료를 체납하여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강북구청 세 무과에 영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 일산 문 산 간 편도 2 차선 도로에서, F 차량 번호판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앞 번호판이 없는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에 F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8. 24. 22:00 경 광명 시 광명로 772 광 남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일산, 파주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경 일산 문 산 간 편도 2 차선 도로에서, F 차량 번호판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해당 관서에 신고 하여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제 1 항과 같이 앞 번호판이 없는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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