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7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9:16 경 서울 강북구 C, 2 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7번 테이블 의자에 손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손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