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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8. 12:58 경 광주 남구 C D 우체국과 까치 고개 승강장 사이를 운행 중인 E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간질이듯이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시내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왼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간질이듯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돌아봤더니 바로 뒤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왼손에는 손가방( 속기 키보드가 든 가방으로 보통 서류가방 크기) 을 들고 오른손은 시내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접촉하여 피해자가 오해를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그런 데 시내버스 CCTV 녹화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시내버스 안은 승객이 밀집하여 혼잡하였고, 시내버스가 주행 중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는 중심을 잡고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흔들렸으며, 그에 따라 승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의도치 않은 신체 또는 물건의 접촉이 생길 수도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당시 위 진술대로 왼손에 손가방을 들고 오른손은 시내버스 위쪽 손잡이를 잡은 채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 서 있던 상황에서, 위 손가방의 모양 및 위치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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