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7:45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약 600만 원 상당, 차량 열쇠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영상 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4, 5, 7, 8,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손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6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절취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