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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울산 동구 B아파트 203동 1403호을 매도인 C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C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의 남편 D을 임차인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D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9.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G공인중개사무소 소장 H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의 표시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B아파트 제203동 제1403호”, 임대인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B 아파트 203동 1403호, I, C”, 임차인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J, K, D”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위 C,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72 KTX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인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C, D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입주자용금전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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