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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315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6.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5. 24.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8. 6. 26.부터 2009. 6. 26.까지 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이 만료된 2009. 6. 26.부터 4차례에 걸쳐 최종 보험기간을 2013. 6. 26.까지로 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1심 법원의 구미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나266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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