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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146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 13.부터 2013. 1. 13.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피고의 누나인 C 명의로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람이나 최초 매수인 또는 이를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부업을 하는 아는 선배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아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운행하다가 차량에 법적인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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