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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19나61731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G을 운영하던 C이 2007. 7. 3. 무역업, 자동차 부품 및 관련 장비 설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 2) 피고 회사 설립당시 위 회사의 주식 중 51%는 C이, 29%는 C의 처 D가, 20%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시부터 2012. 11. 1.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설립당시부터 2017. 11. 7.경 퇴사할 때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 및 회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는 매 사업년도 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사 본인의 동의하에 퇴직금은 중간정산 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정관 제49조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2007. 7. 9. 피고 회사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가 개최된 것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고 한다

)이 작성되어 있고, 그 의사록에 따르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3조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 직급수당 상여금 특별상여금) × 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지급률은 대표이사 400%, 임원(감사포함) 40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한다

). 3) 또한 2008. 5. 9.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직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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