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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34039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1,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8.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 6. 17.경까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 임원을 역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7.경 해임되었는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다. 2014. 9. 1.경 개정된 피고의 정관 제48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3조(지급사유) 제4호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제4조(임원의 퇴직급여 산정 및 지급)에 의하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의 퇴직급여 계산식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의 퇴직급여 계산식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지급율’로 하고, 임원퇴직급여의 지급률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3배수’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의 2015. 5. 15. 개정된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은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퇴직전 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퇴직금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 계산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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