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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5959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935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E 주식회사는 2019. 6. 10.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3,291,31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59903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9. 7. 17.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의류 납품 및 장래 납품하여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채권 중 171,438,69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8429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9. 7. 22. 피고에게, 2019. 8. 22. 채무자인 C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2019. 8.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C에게 물품대금 중 67,843,699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금정산 통지를 하였을 뿐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전부금 171,438,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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