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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54361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일반건축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의류판매업, 의류유통업, 부동산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서우 주식회사(이하 ‘서우’라 한다)와 서현디엔씨 주식회사는 2014. 4. 23.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액면금 40억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 및 서우, 서현디엔씨 주식회사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14년 제66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4. 16. 수취인을 서우로 하여 액면금 10억 원, 지급기일 2015. 3. 31.로 하는 약속어음과 액면금 20억 원, 지급기일 2014. 12. 31.로 하는 약속어음, 액면금 10억 원, 지급기일 2016. 3. 31.로 하는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고, 피고와 서우는 2014. 4.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증서 2014년 제153, 154, 155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9155호로 청구금액 40억 원으로 하여 서우의 피고에 대한 합계 4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5. 5. 1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6. 12.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5. 5. 1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6. 12.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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