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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정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9. 23:35경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태평양호텔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구 이동 677-5 앞 노상까지 약 2km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북고개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저 개인택시 좌측 백미러를 피의차량 우측 앞 본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프린터지

1. 수사보고(일반)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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