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를 북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용신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포르테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