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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09:1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까지 약 0.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북고개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북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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