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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2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10:15경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215-1에 있는 ‘무청해장국’ 음식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3.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사거리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300m가량 도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의 뒤에 정차하자 다시 후진하여 피해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1,350,7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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