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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18 2012가단1280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21,398,298원, 피고 D, E, F은 각 14,332, 1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09:15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서 피고 회사가 운행하는 소외 G 운전의 H 시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만 한다)에 승차하여 가고 있었는데, 위 버스는 같은 날 09:4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에 있는 남해대교 입구 앞 버스정류장을 지나 정류장이 아닌 남해대교 앞 삼거리 삼각안전지대에 정차하였고, 원고는 위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나. B(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은 위 09:4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위 남해대교 입구 앞 도로를 신노량 방면에서 진교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경운기 진행방향에서 자형 삼거리 부근 횡단보도이고 당시 진행우측편 안전지대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여 맞은편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경운기의 우측 뒷바퀴로 원고의 왼다리를 역과하여 원고에게 약 14주간의 복합 족관절의 탈구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소외인은 2013. 3. 7. 사망하였고, 피고 C은 소외인의 처, 피고 D, E, F은 소외인의 자로서 소외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은 경운기 운전자로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C, D, E, F은 소외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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