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6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6:40 경 전 남 영광군 염산면 칠 산로 264 구내 저수지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염산 초등학교 쪽에서 구내 저수지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마을이 위치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전방 우측 갓길에 피해자 C 소유의 경운기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경운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3. 17:05 경 위 구내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승용차가 경운기가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 받고도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