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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동강식육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금남면 덕천리 하삼천삼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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