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2 2013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에 있는 약사암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진교면 술상리에 있는 술상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