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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940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2013고단9409] 피고인은 대구 북구 D 202호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2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G 아우디 A8 3.2 승용차가 사고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766,000원에 구입한 후, 위 아우디 차량의 수리비가 피고인의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F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F이 사고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불상지에서 2012. 3. 28.경 F과 피고인이 아우디 차량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의 특약사항 “위 차량 대해서 민, 형사 책임지지 않는다”를, F의 동의를 받거나 위임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고나 고장이 없을 시에는”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위 차량 대해서 사고나 고장이 없을시에는 민, 형사 책임지지 않는다”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법무사 H를 통하여 2012. 4. 1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2. 4. 13.경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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