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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47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 알선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경 F에게 D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D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후, D에게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H 명의로 이전한 다음 위 승용차를 담보로 H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1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J, 양수인 H, 양수인의 전화번호 ‘K’, 양수인의 주소 ‘경기도 안성시 L (M아파트) 109동 402호’, 자동차등록번호‘N, 차명 ‘스포티지, 매매금액 ‘13,200,000원, 자동차인도일 ‘2013년 1월 18일, 양도인 J, 양수인 H”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I으로 하여금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1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O금융 소속 직원인 P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① 고객정보란에 고객정보 성명 ‘H’, 주민등록번호 ‘Q’, 자택주소/주민등록지 '경기도 안성시

L. 109동 402호’, 휴대폰 ‘R’, 신청인 ‘H'이라고 기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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