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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3895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서울 강동구 D 외 6필지 지상 E빌딩 제지하1층 제1호에 관한 675.08분의 213.2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2011. 9. 7.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1. 12.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자신이 2008. 3. 1. C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적물인 방 1칸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여 2008. 3. 10.부터 점유하였고, 2008. 4. 17.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1. 11. 14.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C의 위 지분은 2014. 6. 26. 소외 주식회사 브이플래닝에 매각되어 2014. 7. 14. 위 회사 명의로 C 지분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집행법원은 2014. 7.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게 1순위로 7,644,800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238,268,16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인 위 E빌딩 지하 1층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2008. 3.경 입주하여 주거로 사용하면서 2008. 3. 18. 전입신고까지 마쳤고,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며, 다만,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C에 대한 15,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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