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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4가단51941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가. 4,858,532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7.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1987. 7. 30. 원고 A, E, F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 A이 2005. 6. 15. F의 지분 1/3를 증여를 원인으로 추가취득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중 2/3 지분권자가 되었고, 원고 B이 2011. 10. 5. 강제경매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E의 지분 1/3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지분권자가 되었다.

한편, 위 E이 2004. 2. 2. 이 사건 건물 2층 방 3칸에 대하여 G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던 위 A, F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동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A(2/3 지분)과 H(1/3 지분)은 2008. 9. 17.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3층은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2층은 H이 각 사용수익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I 임대차계약의 경위 (1) I은 2008. 9. 25.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1/3 지분권자에 불과한 H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8.부터 2009. 10. 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I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I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2,500만 원은 임차인이 수령할 배당금에서 공제하고, 중도금 3,500만 원은 2008. 10. 2. 지급하며, 잔금 3,000만 원은 2008. 10. 8. 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2) I의 아버지의 지인 J, K가 2008. 9. 3. 2,500만 원, 2008. 9. 16. 1,900만 원을 H의 자녀인 L 및 H계좌로 입금하였는데, I과 H은 이를 이 사건 I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I은 이후 2008. 9. 30. H에게 4,000만 원을 은행계좌로, 나머지 600만 원은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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