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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9381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0.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의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월차임 220,000원, 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임차건물을 인도받은 후 1996. 1. 29.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다. 피고는 1999. 4.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3층의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1999. 4. 6.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년 초부터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기거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3. 6. 28.경 세입자 자살 의심 119 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관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을 강제로 개방하게 하였는데, 현관, 베란다, 주방, 방 2곳 등 주택 내부 거의 모든 장소에는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쓰레기가 극심한 악취를 내며 쌓여 있었다.

사. 피고는 2013. 7. 14.경 6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주택 내부에 있던 쓰레기 등을 모두 반출하고 청소한 다음 관할 행정청에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20.자로 주민등록대장에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갑 1, 2, 3호증, 을 1,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방 1칸에 대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금을 조금씩 증액하여 지급하면 월세를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0. 9. 7.까지 월차임 이외에 지급된 보증금 액수가 15,796,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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