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432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주 북구 E 대 29,344.3㎡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12, 16 내지 18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내지 8,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 북구 E 대 29,344.3㎡ 지상에는 여러 동의 아파트와 함께 집합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2층, 지상 4층 상가건물(1층 1,445.64㎡, 2층 1,443.579㎡, 3층 1,462.339㎡, 4층 100.470㎡, 지하 1층 1,502.64㎡, 지하 2층 1,476.54㎡,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2009. 1. 16.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지하1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조 339.75㎡(대지 지분 29,344.3분의 186.97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제지하1층 제102호와 추가로 임차한 제지하1층 제103호, 제105호에서 골프연습장 및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09. 9. 25.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1층 제128호 철근콘크리트조(생활시설) 186.15㎡(대지 지분 29,344.3분의 91.293), 제1층 제129호 철근콘크리트조(생활시설) 135.65㎡(대지 지분 29,344.3분의 66.517)(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3. 10. 1. 위 제1층 제128호 중 186.15분의 5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6. 2. 27.경 피고 B, C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