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2014. 10. 2.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71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6. 1. D에게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F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500만 원에 임대하였고, D는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3. 18. 이 사건 건물 등을 담보로 C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하였다가 C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2013. 11. 12.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경매 중인 2013. 12. 20. 수협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1,622,806,456원과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라.
그런데 임차인 D의 남편인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 24. 자신이 C으로부터 2005. 11. 7.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D 운영 음식점에 딸린 방)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임대기간, 작성연월일, 중개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잔금란에 3천만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확정일자도 날인되어 있지 않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4. 10. 2. 열린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5,711,145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395,346,617원을 배당하는 등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와 다른 임차인 D가 부부관계인 점, 피고가 임차하였다는 부분이 D 임차 부분의 일부인 점, 피고의 임대차계약서에 흠결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