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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849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0. 18.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 및 20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는 2003년경부터 약 7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계속하여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가 검출되었다.

나. 환경부는 2013. 6. 17.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한 미군사령부와 용산 미군기지 인근 오염 사건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한미 양측 관계자와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EJWG)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고, 위 실무협의체는 3차례에 걸쳐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환경기술전문가를 구성하여 2015. 5. 26.부터 2015. 5. 29.까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등의 1차 환경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2016. 1. 18.부터 2016. 2. 25.까지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 대한 시료 채취, 지하수위 측정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등의 2차 환경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를, 2016. 8. 4.부터 2016. 8. 25.까지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 대한 시료 채취, 지하수위 측정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등의 3차 환경조사(이하 ‘3차 조사’라 한다)를 각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1차 조사에서의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이하 ‘1차 조사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31. 1차 조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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