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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2 2017고단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5.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계약할 땅이 있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을 내서 두 달 내로 갚고 경비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틀 뒤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계약 진행 중인 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2,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0. 10. 하순경 영덕군 J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K 펜 션에서 피해자에게 “ 위 K 펜 션을 5억 5,000만 원에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다.

늦어도 2010. 11. 하순경에서 12. 중순경까지 는 틀림없이 팔아 주겠다.

매매를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펜 션 매도 후 부동산 수수료에서 공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당시 개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펜 션 매매를 중개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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