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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83』 피고인은 2012. 7.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 모두의 건 프 라’ 게시판에 프 라 모델 age-1 풀 컬러 코팅 판을 구입 하겠다‘ 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프 라 모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31.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34』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D’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인재로 현재 강남구 소재 온라인 광고 대행사 F 개발실장 이자 강남에 수십 억 짜리

주택을 소유한 재력가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신뢰감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펜 션 홍보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 29.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펜 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한 데 작업비 80만원을 보내주면 직원들을 시켜서 펜 션 홍보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고 대행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펜션을 홍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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