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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266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3, 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차임 월 700만원, 계약기간 2010. 3. 20.부터 2013. 3.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6.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다음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3. 5. 31. D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450만원, 계약기간 2013. 3. 21.부터 2015. 3.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와 정산 후 잔여금으로 대체한다.’고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6. D으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2,000만원에서 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된 5,000만원을 제한 잔존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D으로부터 수령한 4,000만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구하는 이상 피고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1억 2,000만원 - 5,000만원 - 4,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D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거나, D이 이 사건 건물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 지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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