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14 2015가단9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피고로부터 전북 부안군 B건물 제1동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여, 같은 달 15.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4. 29.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이 2015. 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4. 15.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