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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16878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6. 별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등기부상 1개의 주택으로 공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개의 독립된 주택의 구조로 무단변경되어 개축되어 있고, 각 출입문에는 “401호”, '402호"로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6. 1. C과 사이에 피고가 위 C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출입문이 402호로 표시된 부분(이하 ‘이 사건 402호’라 한다)을 보증금 80,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출입문이 401호로 표시된 부분(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을 보증금 210,000,000원, 기간 2013. 5. 4.부터 2015. 5.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 당일 2,000,000원을, 2013. 3. 4. 18,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190,000,000원은 2013. 5. 4. 지급하되 잔금 중 170,000,000원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 피고는 잔금 지급일을 2013. 4. 13.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401호와 이 사건 402호로 구분된 구조로 무단변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401호가 등기부상 표시된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건물이고, 이 사건 402호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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