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2. 24. D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9.부터 2016. 12. 2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무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존속 중인 2016. 10. 1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2016. 12. 28.이 도래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써 종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이상,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