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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8. 5. 20. 선고 98가합1754 판결 : 확정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8-1, 202]
판시사항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박에 관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선박을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또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 역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

풍국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

피고

주식회사 남양사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11.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994. 10. 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1994. 10. 5.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 법원에서 미화 250,000$로 경락받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과 달리 1994.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10. 11.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1994. 10. 5.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외국법원에서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참조).

나.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다투는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제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존부를 판결로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는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이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원인이 잘못되었다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위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에도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1994. 10. 11.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외국법원에서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994. 10. 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참조).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소는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현(재판장) 김정운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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