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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6 2016가단74344
명의변경 등록절차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01.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어선원부상 원고들이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01. 5.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매매대금 1,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01. 6. 20.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어선원부상 소유자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관리선 허가권을 양도해 주지 않아 어선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선박을 원고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관리선 허가권이 매매계약의 전제였다

거나 이 사건 선박을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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