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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2 2018가합70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7. 11.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6.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C조합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를 대리한 D(원고의 아버지이다)은 2017. 1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대금 중 잔금 9,7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매매대금 1억 3,300만 원(= 2억 3,000만 원 - 9,7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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