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기남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주문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5893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자가 2008. 8. 7. 위 법원 공탁관에게 2008년금제12268호로 공탁한 1,000만 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2008. 7. 25.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5893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7. 29.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위하여 41,300,000원을 공탁하고 그 중 21,3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가, 2008. 8. 4.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위하여 41,300,000원을 공탁하고 그 중 31,3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변경명령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위 담보제공변경명령에 따라 2008.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금제12268호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8. 8. 11.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2008. 10. 6.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8038호 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심문을 거친 후 2008. 12. 16.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8. 12. 19.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집행해제 통지에 따라 가압류집행은 2008. 12. 29. 해제되었다. 한편, 위 채권가압류취소결정 및 가압류신청기각 결정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신청인은 2009. 1. 14. 이 사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담307호 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1. 28.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2495 (본소) 손해배상(기)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같은 법원 2008가합82662 (반소) 손해배상(기)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판단
가. 담보사유의 소멸여부
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
⑵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가압류사건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이냐의 여부 문제는 본안의 청구사건이 완결되지 않는 한 이를 결정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담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9. 12. 12.자 69마967, 968 결정 참조).
⑶ 따라서, 이 사건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신청인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1970. 2. 21.자 69마970, 971 결정 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⑵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원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 이의사건이 완결되었다면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손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가압류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소송에서의 판단에 따라 손해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도 있다.
⑶ 이 사건의 경우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이냐의 여부 문제는 아직 결정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 2008. 12. 10.자 2008라2153 결정 , 대법원 2009. 4. 5.자 2009마51 결정 참조).
⑷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