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청인은 2008. 12. 31.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이라 한다)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현대백화점카드 연체채권을 양수하였고, 현대백화점의 위임을 받아 2009. 1. 21. 피신청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3. 5. 15. 피신청인을 상대로 연체원리금 합계액 899,321원(2009. 1. 1.부터 2013. 4. 30.까지 연 6%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합산)과 그 중 연체원금 713,809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천101830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3. 6. 18. 현대백화점 내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선구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있으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고 연체를 하더라도 독촉이나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는 현대백화점 직원 설명과 달리 위 외상구매대금 연체가 신용등급에 올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신청인은 소송으로 이행하는 대신 조정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514808호 조정전담부 조정에 회부되었고, 2013. 7. 29. 신청인 대리인 B과 피신청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 9월부터 2014. 6월까지 매월 5-10일 사이에 62,040원을 국민은행 381837-04-000402 예금주 오리온에셋(현대백화점)으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단 1회라도 지급이 지체되면 나머지 금액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지체된 달의 10일을 기준으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