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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9. 22.자 2008브4 결정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신청인이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과 맞선을 보고, 같은 해 9. 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9. 18. 중국 교화시에서 결혼식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혼인 이후 모텔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로 월 70만원을 받았고, 피신청인의 부모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피신청인의 아버지는 월 70만원, 피신청인의 어머니는 월 100만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았다. 피신청인의 부모는 피신청인이 출산한 후 100일이 지날 무렵 피신청인에게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의 집을 떠나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피신청인은 2007. 9.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기거하다가 같은 해 10. 초순경 자신의 부모 및 사건본인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해 11. 28.에 귀국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피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주었다. [2]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국으로 출산한 후 100일이 지날 무렵 피신청인이 출산한 후 100일이 지날 무렵 피신청인에게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의 집을 떠나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피신청인이 2007. 9.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기거하다가 같은 해 10. 초순경 자신의 부모 및 사건본인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해 11. 28.에 귀국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피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주었는데, 피신청인은 입국 후 한동안 서울의 부모와 함께 기거하다가 2007. 12. 18.에 신청인과 함께 자신들의 주택으로 돌아왔으나 2008. 2. 28.경 피신청인의 부모 없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갔는데, 피신청인이 2008. 3. 21.경 신청인의 고모, 고모부와 함께 서울에 있는 피신청인을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설득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신병력과 재혼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사실, 주거지가 시내와 떨어져 무섭고 외롭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버지 등이 피신청인을 찾아가 사건본인을 데려가려고 하자 피신청인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알려준 주소에 실제 피신청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나이, 직업, 가족상황, 재산정도, 경제적 능력,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 기간, 사건본인의 연령, 국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전처분 당시 피신청인이 재혼이었으나 맞선 당시 피신청인에게 재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1992. 5. 5.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1. 12.경 이후 증세가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자신의 병력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신청인,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환외 2인)

피신청인,항고인

이흥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외 2인)

사건본인

최진영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즉시 인도하라. 울산지방법원 2008드단4391호 이혼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행사를 정지하고, 신청인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03. 8. 중순경 국제결혼중개인을 통하여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인 피신청인과 맞선을 보고, 같은 해 9. 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9. 18.경 중국 교화시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3. 9. 22.경 한국으로 돌아와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에 있는 신청인의 부모가 마련해준 단독주택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2004. 10.경 중국에 거주하던 피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약 10개월동안 위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2005. 3.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건본인이 출생하였다.

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신청인의 단독주택에서 100m 거리에 있는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혼인 이후 위 모텔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로 월 70만원을 받았고, 피신청인의 부모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위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피신청인의 아버지는 월 70만원, 피신청인의 어머니는 월 100만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았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2006. 12. 27.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 (이름 생략)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마. 피신청인의 부모는 피신청인이 출산한 후 100일이 지날 무렵 신청인에게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집을 떠나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피신청인은 2007. 9.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기거하다가 같은 해 10. 초순경 자신의 부모 및 사건본인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해 11. 28.에 귀국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주었다.

바. 피신청인은 입국 후 한동안 서울의 부모와 함께 기거하다가 2007. 12. 18.에 신청인과 함께 자신들의 주택으로 돌아왔으나 2008. 2. 28.경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사건 본인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갔다.

사. 신청인은 2008. 3. 21.경 신청인의 고모, 고모부와 함께 서울에 있는 피신청인을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설득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신병력과 재혼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사실, 주거지가 시내와 떨어져 있어 무섭고 외롭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같은 해 4. 22.경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버지 등이 피신청인을 찾아가 사건본인을 데려가려고 하자 피신청인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08. 5. 2. 신청인에게 자신의 주소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지번 생략)으로 변경되었고, 3-4일 전에 사건본일을 보러 오겠다고 미리 연락할 것과 신청인과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이 재혼이었으나 맞선 당시 피신청인에게 재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1992. 5.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1. 12.경 이후 증세가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피신청인과의 혼인생활 중에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병력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차. 신청인은 2008. 5. 7. 피신청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드단4391호 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2008. 5. 20.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만남을 피신청인이 차단하고 있는 사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알려준 주소에 실제 피신청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나이, 직업, 주거, 가족상황, 재산정도, 경제적 능력, 혼인생활의 내용,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 기간, 사건본인의 연령, 국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전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인 울산지방법원 2008드단4391호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전처분을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조현철 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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