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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6. 1.자 2009라32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신청인,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기남외 1인)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주문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5893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자가 2008. 8. 7. 위 법원 공탁관에게 2008년금제12268호로 공탁한 1,000만 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2008. 7. 25.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5893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7. 29.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위하여 41,300,000원을 공탁하고 그 중 21,3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가, 2008. 8. 4.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위하여 41,300,000원을 공탁하고 그 중 31,3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변경명령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위 담보제공변경명령에 따라 2008.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금제12268호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8. 8. 11.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2008. 10. 6.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8038호 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심문을 거친 후 2008. 12. 16.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8. 12. 19.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집행해제 통지에 따라 가압류집행은 2008. 12. 29. 해제되었다. 한편, 위 채권가압류취소결정 및 가압류신청기각 결정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신청인은 2009. 1. 14. 이 사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담307호 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1. 28.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2495 (본소) 손해배상(기)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같은 법원 2008가합82662 (반소) 손해배상(기)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판단

가. 담보사유의 소멸여부

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

⑵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가압류사건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이냐의 여부 문제는 본안의 청구사건이 완결되지 않는 한 이를 결정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담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9. 12. 12.자 69마967, 968 결정 참조).

⑶ 따라서, 이 사건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신청인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1970. 2. 21.자 69마970, 971 결정 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⑵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원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 이의사건이 완결되었다면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손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가압류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소송에서의 판단에 따라 손해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도 있다.

⑶ 이 사건의 경우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이냐의 여부 문제는 아직 결정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 2008. 12. 10.자 2008라2153 결정 , 대법원 2009. 4. 5.자 2009마51 결정 참조).

⑷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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