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2. 12.자 69마967,968 결정
[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184]
판시사항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바에 의하면, 본건 채권가압류사건의 본안사건은 아직 항소심에 계속중인 바이므로 본건 가압류결정이 1심에서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가압류사건이 완료되었다 하여도 본건 가압류로 인하여 상대방인 담보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이냐의 여부문제는 보존된 본안의 청구사건이 완결하지 않는 한 이를 결정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이 담보권리자인 상대방에게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이므로, 담보행사 최고신청이나 담보취소신청을 배척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9.8.19.자 69라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