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12.자 69마967,968 결정
[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184]
판시사항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바에 의하면, 본건 채권가압류사건의 본안사건은 아직 항소심에 계속중인 바이므로 본건 가압류결정이 1심에서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가압류사건이 완료되었다 하여도 본건 가압류로 인하여 상대방인 담보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이냐의 여부문제는 보존된 본안의 청구사건이 완결하지 않는 한 이를 결정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이 담보권리자인 상대방에게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이므로, 담보행사 최고신청이나 담보취소신청을 배척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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