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4. 30. 03:00 경 제천시 청전동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청전 주공아파트 2 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 회보서( 범죄 경력)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