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4] 피고인은 2009.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설 악 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 문건 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뉴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18:23 경 충주시 소태면 구룡 리 산 31-1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해오름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23: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임광아파트 앞 편도 4 차로를 연수 초등학교 방면에서 금 릉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G2X 승용차의 뒤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