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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누321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옥메도퍼시픽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8. 4.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560,557,480원, 농어촌특별세 48,510,190원의 부과처분 및 취득세(가산세 포함) 1,783,411,950원, 농어촌특별세 163,479,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3번째 줄의 “것인다” ⇒ “것이다”

○ 제7쪽 4번째 줄의 “같다고 하여 하여” ⇒ “같다고 하여”

○ 제10쪽 4번째 줄의 “조세행정의” ⇒ “지방세행정의”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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