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3,88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취득세 23,880,780원, 지방교육세 2,388,070원, 농어촌특별세 1,194,0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취득세 가산세 4,080,780원 부분, 지방교육세 가산세 408,07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04,030원 부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취득세 본세 19,800,000원 부분, 지방교육세 본세 1,980,00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본세 990,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9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8~2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