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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31. 선고 2007구합49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옥메도퍼시픽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균 외 4인)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7. 10. 17.

주문

1.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560,557,480원, 농어촌특별세 48,510,190원의 부과처분 및 취득세(가산세 포함) 1,783,411,950원, 농어촌특별세 163,479,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로담코퍼시픽 비브이)는 네덜란드 법인으로서, 1998. 6. 28. 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네덜란드 법인인 로담코 사우스코리아 비브이(이하 ‘로담코 코리아’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3. 5. 7. 역시 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네덜란드 법인인 종로 비브이(이하 ‘종로’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로담코 코리아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아이엔지코리아프로퍼티(이하 ‘아이엔지’라 한다) 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었고, 아이엔지의 나머지 주식 25%는 싱가폴 법인인 씨피엘 코리아 피티이엘티디(이하 ‘씨피엘’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었다.

다. 종로는 2005. 7. 15. 씨피엘로부터 아이엔지의 주식 25%(이하 ‘쟁점1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는 2003. 5. 15. 내국법인인 칠봉산업 유한회사(이하 ‘칠봉산업’이라 한다) 지분(유한회사의 경우 ‘지분’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지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으로 표시한다)의 50%씩(이하 ‘쟁점2 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다.

마. 쟁점1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는 로담코 코리아의 모회사인 원고를 아이엔지의 과점주주라고 보고, 종로를 통해 취득한 쟁점1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인 원고의 아이엔지에 대한 지분 비율이 25%만큼(75%에서 100%로) 증가하였다고 보아,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에 의하여 아이엔지 소유 부동산의 2005. 7. 15.자 장부가액의 2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560,557,480원, 농어촌특별세 48,510,190원 합계 609,067,6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바. 쟁점2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는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가 쟁점2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모회사인 원고가 칠봉산업의 지분 100%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의하여 칠봉산업 소유 부동산의 2003. 5. 15.자 장부가액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1,783,411,950원, 농어촌특별세 163,479,420원 합계1,946,891,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1, 1-2, 3-1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에 대하여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즉, 과점주주의 정의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의 해석상 과점주주라 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어야 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를 과점주주라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남용이며,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의 법인격을 세법상 부인할 수도 없다.

(2) 가사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은 무효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즉,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이라는 명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의 주식 100%를 소유한(이른바 모회사인) 원고를 아이엔지 및 칠봉산업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의 법인격이 세법상 부인되는지 여부(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와 둘째, 만일 원고를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원고의 추가적인 주식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이 적법·유효한 것인지 여부(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이다.

라.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7-1 내지 1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는 모두 원고가 100%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별도의 직원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가 쟁점2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각각 계약의 대리인으로 동일인( 소외 1)을 선정하였고, 2004. 3. 30. 개최된 칠봉산업의 사원총회에서는 두 회사의 대리인으로 소외 2가 선정되어 사원총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는 칠봉산업의 주식 중 일부를 2003. 5. 29.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는데, 두 계약 모두 대리인으로 동일인( 소외 3)이 선정되었다.

(3) 쟁점1 주식과 쟁점2 주식의 매입대금은 각각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의 통장에 예입되었다가 인출되어 지급되었는데, 이 자금은 원고로부터 제공된 것이다.

(4)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6. 8. 세정13407-686호 질의회신에서 “내국법인 A의 주식을 미합중국법인 B와 내국법인 C가 각각 50% 소유하다가 미합중국법인 D가 C로부터 A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는데 B와 D는 각 미합중국법인 E가 100% 출자한 법인인 경우, B, E, D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D는 C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고, 2004. 11. 24. 세정-4270호 질의회신에서 “비상장법인 병의 주주들인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에 100분의 50 이상의 출자관계가 없다면,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 의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마.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과점주주’의 해석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은 취득세(이른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 는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법인 주주와 그 모회사 및 자회사는 특수관계에 있지만, 법인 주주의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경우 그 자들을 모두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이때의 과점주주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중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과점‘주주’라는 문언 자체의 해석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주식을 소유한 자(그것이 뒤에서 살펴볼 ‘실질’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령 하에서는 모회사를 ‘주주’로 파악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의 주식을 50%씩 소유한 자회사들끼리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모회사와 자회사들 모두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를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82조 에 의하여 지방세에도 준용되나, 이때의 ‘실질’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모두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인 틀 안에서 형식적인 명의자가 있더라도 그 귀속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맞게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른바 ‘법적 실질’)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등),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같다고 하여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누가 ‘주주’인가 즉 주식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우리 법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에 있어서와 같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으로서의 공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외형상의 명의자와 실거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래자를 주주로 파악하는 이른바 실질설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39,2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로담코 코리아나 종로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원고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는 것이지만, 원고와 로담코 코리아 및 종로의 ‘내심의 의사’는 그 자체가 쟁점 주식들을 원고가 아닌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려는 것(그에 기초한 세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법인에게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부여한 우리 법제 하에서 법인격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주식취득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모회사인 원고가 받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로담코 코리아 및 종로의 법률관계 형성에 관한 의사를 무시하고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과 같은 규정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모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회사들끼리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어느 자회사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결과적인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만을 근거로 원고를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의 과점주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의 법인격이 부인되는지 여부

이른바 법인격 부인론 내지 법인격 남용의 이론은, 우리 법제가 법인을 그 주주 내지 출자자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권리능력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남용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의 주주 내지 출자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친자회사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사 및 임원 선임권을 지닌 결과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 사정, 그 밖에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와 같은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적어도 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할 것이고, ② 무엇보다 여기에 더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로담코 코리아나 종로를 이른바 명목회사(paper company)라고 볼 수 있고, 두 회사가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을 소유함에 있어서 원고와 분리된 어떠한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거나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을 소유하는 업무 외에 별다른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의 법인격을 세법상 부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은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제도를 두어 적어도 확정된 조세채무의 납입 회피에 관하여는 폭넓은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민사법상의 법인격 부인론을 세법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더군다나 지방세법 제22조 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일정한 요건의 과점주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앞서 본 일반적인 법인격 남용의 요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①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두 회사가 그 경제적인 원천이나 이해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독립한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었고,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에 대한 주식의 취득 방법도 같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들이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원고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징표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② 조세채무의 납입 자체의 회피가 아닌 현행법령의 해석에 따른(더구나 조세행정의 최고책임자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러한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질의회신에서 밝히기도 하였다) 조세채무의 절감 의도를 ‘위법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의 법인격이 부인되어 원고가 쟁점 주식들의 주주라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4) 소결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이중교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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