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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29. 22: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부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 술 취한 커플이 싸운다, 남자가 여자를 벽에 세워 놓고 벽을 때리고, 라 바 콘을 던지고 본인 머리도 때리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경찰 새끼야 꺼지라, 너희 들이 무엇을 도와줄 건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F에게 폭행하려 하고, 재차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폭행하려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9. 22:50 경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동구 G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로 인치되어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H 등 경찰관들에게 “ 마, 개새끼야, 너희는 애 미 애비 있나

”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F 쪽으로 날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F에게 던지고, F을 향하여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30. 00:05 경 제 2 항 기재 E 지구대에서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1 층에 있는 형사 당직 실로 인계되어 앉아 있던 중, 부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I이 자신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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