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0:55 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 남자가 커브길에 있어 위험하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개새끼야, 내가 길에서 내 맘대로 잠을 자는데 왜 지랄이냐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씨 발, 병신 짜 바리 새끼가, 어린 새끼가 뒤질래,

개씹쌔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년에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06년과 2012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경찰관 등에 대한 모욕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러한 범행 외에도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여러 번 침을 뱉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의 적절한 조치로 제압당하였는바 그 범행내용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arrow